“제2의 월급” 최대 330만 원 받는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가는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원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을 받으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득 기준이 현실적이라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전 ‘보너스’처럼 지급되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올해 바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주는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혜택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3가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가구의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세전 기준)

작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주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게 벌어도 적고, 많이 벌어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비고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혼자 사는 청년, 고령층 등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외벌이 가장 등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 원부부 합산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추가 지급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기 vs 정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1) 정기 신청 (가장 일반적)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추석 전
  • 특징: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35%)
  • 하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100% – 상반기 지급액)
  • 특징: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패널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5%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5. 간편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보유)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손택스’ 앱에서 원터치 신청
  • PC: 홈택스 접속 후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신청하기] 선택
  4.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단독 가구인가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글을 마치며: 5월과 9월은 ‘보너스 달’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위한 응원금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직접 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5분 투자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Tip: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장려금 신청하세요”라며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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